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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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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종교인 과세문제가 올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는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종교인과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 확보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 과세방식은 크게 4가지 방법이 거론되어 왔다. 먼저 정부안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안이 있다. 아예 성직자소득(가칭)을 별도의 소득분류로 신설해 과세하자는 안도 있다. 기타소득을 통해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사례금이 아닌 별도의 종교인소득을 세부항목으로 신설하자는 안도 있다. 그리고 아예 종교인 역시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자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각각의 과세방식은 종교인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세금 부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어 민감한 문제로 다뤄져왔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인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 과세의 의무를 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납세를 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과세방식을 두고서는 종교인들 소득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가령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신앙에 의한 헌금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한발 비껴서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부족한 재원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적인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과세 형평성 논의만큼이나 부족한 재원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먼저 종교인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필요경비율로 80%이 적용된다. 소득의 80%는 경비로 판단해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6%에 불과하며 8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인 경우에도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실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지 않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으로 분류되는 종류인의 경우 실제 세액은 39만가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상당수의 종교인들의 경우 소득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이 되어 수백억 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3년 세법 분석 당시 개신교 교직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EITC를 737억원으로 계산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위해 정부가 세수 행정에 추가로 들이는 비용을 감안하면 세수 확보 효과는 더 떨어진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국가가 지는 복지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한 논문을 통해 "소득세 신고시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던 종교인들이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해 의료보험수가가 낮아질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교인 과세를 통해 다수의 어려운 종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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