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재건축ㆍ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용인시는 재건축ㆍ재개발이 추진 중인 10개 지역 대부분이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한 데 이어 기반시설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조합설립이 이뤄진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용인 4ㆍ5ㆍ7ㆍ8구역 ▲역북동 용인2지구 ▲모현면 왕산리 모현1지구 등 6곳이다.


또 주택재정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삼가1ㆍ2지구 ▲역북1지구 ▲마평1지구 등 나머지 4곳도 사업추진이 본격화할 경우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7월부터 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토지 취득비의 50% 또는 현금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지구 가운데 용인5ㆍ7ㆍ8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용인2ㆍ모현1지구는 조합설립, 용인4지구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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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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