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상정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아파트 난방비 문제가 결국 법 제정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관리비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생활분쟁 감소 등을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면서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는 내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해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등이 11조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진 공동주택관리 분야가 이번 법 제정으로 분쟁이 줄고,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이번에 발의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26일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전망이고, 향후 1년간의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2016년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위에는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주택법 개정안,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 선정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