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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부업자 최소자본금 5천만원 아래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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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안에 개선권고

-"개인 대부분 5000만원 충족못해 음성화 과도한 부담 우려"
-대부중개업자도 중개 직접 안해 최소자본금 적용예외 권고

-금융위,"규개위 권고 맞춰 개정안 다시 제출할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개인대부업자가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이 금융당국이 정한 5000만원보다 낮아지고 대부중개업은 최소자본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대부업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바탕으로 해당법률안을 수정해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입법절차를 진행해왔다. 개정안은 영업형태 및 관리 필요성의 정도가 상이한 대부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대부전문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나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도입해 개인인 대부전문업자는 순자산액 5000만원, 법인인 지역대부업자는 자기자본 1억원 이상, 광역대부전문업자 및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자기자본 5억원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시장 여건 및 다른 업권의 등록요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개인이 법인과 동등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개인 대부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규개위는 "개인대부업자 대부분의 자본금 요건(500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영업 중인 개인대부업자가 등록을 갱신할 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음성화돼 불법대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인대부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또한 대부전문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가운데 대부중개업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중개'를 본업으로 해 직접 대출을 하지 않아 최소자본금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최소자본금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아울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도에 대해서는 공제방식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부전문업자의 경우도 금전을 대부하고 미래에 원리금을 교부받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이행의무가 대부전문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다고 보고 보증금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대부업의 최소자본금 기준을 1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보증금제도 권고안 등을 담은 대부업개정안을 고쳐 법제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현재 최소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의원발의가 다수 제출돼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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