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 고금리를 받으면서 사채를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이자 상한은 현 시점에서는 연 34%다. 다만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4월2일 이후 계약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에 해당된다.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4일~2010년 7월20일은 49%, 2010년 7월21일~2011년 6월26일은 44%, 2011년 6월27~2014년 4월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시 탈세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의 계약서,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장부가 필요하다. 장부 등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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