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공소취소권 사실상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은 국조특위 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후보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한 명씩 추천한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이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170명 등으로 꾸려지고 수사 기간은 90일 이내다. 필요시 30일씩 2회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해 최장 18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쟁점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은 특검법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유지와 취소 조항까지 들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으로 권한이 부여돼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항소심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Z세대 5명 중 3명 ...
민주당은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 직무대행은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국회의장, 야당 등과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도 "논의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5월 중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