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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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한 것과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 방송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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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이 송치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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