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광업권자 최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내…“충남도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해 달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라늄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지역법조계 및 산업계에 따르면 광업권을 함께 갖고 있는 이광호씨와 (주)프로디젠(옛 토자이홀딩스)은 지난주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프로디젠은 충남도를 상대로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패소, 상고한 것이다.

이씨 등은 2009년 3월30일 충남도에 금산·대전 동구 일대 ‘대전 제49호 광구’의 우라늄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2010년 3월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이 떨어지자 행정소송을 걸었다.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해 이씨 등은 2010년 5월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2011년 9월 기각됐고, 그해 11월30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내어 2013년 11월 또 기각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금산 우라늄광산의 채광계획에 광해방지대책이 부족하고 광물찌꺼기, 적치장 위치, 처리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다”며 “피폭환경 안전대책이나 지하수오염대책이 없어 개발에 따른 생활환경과 건강 등에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채광계획 불인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이 대전고법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냄에 따라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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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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