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은 또 세월호 특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관련 수사는 고발이 들어온 날부터 3개월 내에 종결하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아울러 세월호 특위의 활동과는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한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이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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