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사기단 3명
저금리 대출알선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10억여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은 '보이스 피싱' 팀을 이뤄 지난해 7월 국민행복기금 전환대출을 빙자해 대출 권유작업을 시작했다.
팀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로 "N은행 팀장입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하면 저금리로 대출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해 팩스로 보내주세요"라고 보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팀원이 지정한 계좌로 사금융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이체했고, 팀원은 이를 즉시 대포통장으로 빼돌려 현금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곤궁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패해액도 거액임에도 이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산정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으로 얻은 5만원권 240매를 몰수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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