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사업장 대표는 46명, 법인사업장 대표는 23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체 보험료 총액은 306억2000만원에 이른다.
당초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개예정 대상자는 모두 1108명이었지만, 이후 위원회는 체납자의 소명과 재산ㆍ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0명만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기한 등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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