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계, '우버 택시' 운전자 고발 "불법 증거 수집해 추가 고발할 것"
12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의하면 지난 5일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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