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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자살보험금건 현장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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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자살보험금 민원 12개 생보사 검사 마무리…규모 작은 5개사는 지난주부터 서면조사 진행중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민원이 제기된 12개 생보사들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10일부터 4주간 기간으로 종합검사가 시작된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5개사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서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삼성생명 종합검사 기간 중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도 내달 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강도 높은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들을 강하게 질타하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준비 중에 있다"며 "보험사들의 소송을 인위적으로 강제할 순 없어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지급거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10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금감원이 현장 검사까지 실시하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행보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NG생명의 경우 지난 6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생보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한편 이미 발생한 자살건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는 17곳이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2200억원에 달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 규모는 ING생명 653억원(471건),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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