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그동안 사실상의 대사관이라 할 수 있는 조총련 본부 매각에 반대해온 만큼 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5일 조총련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조총련이 본부 건물과 토지 매각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도쿄 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일본 부동산업체인 마루나카 홀딩스에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하도록 결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매각을 허가했다.
조총련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루나카가 인도(引渡)명령을 신청해 재판소의 강제집행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마루나카 홀딩스의 고문변호사는 이날 "조총련에 토지와 건물을 넘겨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대금은 이미 준비했으며 기한 내에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총련 본부 건물은 재일조선인계 신용조합이 파산하면서 지난해 초 경매에 부쳐졌다. 1차 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구입을 포기했고 지난해 10월 2차 경매에서는 4900만달러를 써낸 몽골 법인이 낙찰됐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몽골 법인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않고 차점 입찰자인 마루나타 홀딩스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북한은 그동안 조총련 본부 매각에 반대해온 만큼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 북·일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지난달 평양을 방문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조총련이 그동안 실질적인 일본 내 북한대사관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사법부 소관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법치국가인 만큼 법원의 절차 진행에 정부는 논평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해 간접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가 장관은 조총련 본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며, 최고재판소의 결정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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