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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묵행진' 대학생 "검찰이 반성문쓰면 선처하겠다며 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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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수사기관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했다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대학생들에게 "반성문 쓰면 선처하겠다"며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명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의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과 6월10일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행진을 하다가 대학생 3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일부는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인 내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연행자 중 한 명인 대학생 안명진(18)씨는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전화를 걸어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니 서약서를 쓰면 기소유예로 선처하겠다'고 말했고, 검찰에 찾아갔더니 A4 용지를 주면서 맨 윗부분에 '반성문'이라고 적으라고 시켰다"고 했다. 또 그는 "처음에 합법적인 틀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써냈으나 모호하다며 더 구체적으로 쓰라고까지 해 다시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반성문 회유는 주로 연행자 중 어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반성문 작성 회유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반성문을 두고 회유하지 않았고, 언론에 공소장을 공개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반박에 대해 용씨는 "검찰의 해명이 황당하다"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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