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의 참가자들은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세월호 추모자 탄압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연행된 청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침묵행진의 성격을 왜곡하고 대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이들 가운데 침묵행진 기획자인 경희대 재학생 용혜인(24·여)씨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용씨는 "검찰이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을 보면 '세월호추모 청년모임을 결성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결성한 적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소장을 당사자인 내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개한 것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성문 작성 회유로 인해 괴로움을 겪었다"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침묵행진 참가자들은 추후 논의를 거쳐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반성문을 두고 회유하지 않았고, 언론에 공소장을 공개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반박에 대해 용씨는 "검찰의 해명이 황당하다"면서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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