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가 현장에서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불법조업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양국 합의는 강제력이 없는 데다 시범 운영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공동 순시에 나설 지도선이 양국 1척씩, 총 2척에 불과한 게 단적인 예다. 단속대상 수역은 한반도 면적의 약 3분의 1에 달할 만큼 넓다.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건수는 연간 20만여건에 이른다. 2척의 순시선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 측 체크 포인트가 10곳에 지나지 않는 데다 중국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불법 어획물을 싣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지정 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순시 등이 불법조업을 줄이는 데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들이 불법조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지도 교육 이상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경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다. 해양경비 업무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우리 바다와 자원을 지키는 인력, 장비는 한층 보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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