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상자 넣어 숨지게 한 비정한 父…여자친구 어머니 살인미수까지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태어난 지 한 달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려 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울며 보채던 아들을 침대 머리맡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집어던졌다. 아이가 더 크게 울자 A씨는 아이를 종이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후인 16일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숨졌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A씨는 이를 은폐할 생각부터 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에게 발생한 급성 경질막밑출혈은 던져지는 과정 등 아동학대와 연관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태어난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학대과정에서 말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8월14일 또 다른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올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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