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와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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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한 국민안전혁신 특위는 국회내에 안전사고 빈발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안전 문화 혁신 및 실효성 있는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다. 위원수는 18명이며 활동 종료시한은 내년 4월30일까지지만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이 의결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역시 위원수는 18명이며 내년 4월30일까지 활동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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