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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선거구 획정 어떡하나..고민빠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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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농어촌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헌재의 판결대로라면 인구수 위주로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데,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판결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기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선거구 가운데 하한인구수(13만8984명)에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25개에 달한다. 이중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18개 선거구가 농어촌을 포함한 군단위에 집중됐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하한인구수 이상으로 이들 선거구를 조정하면 선거구 숫자가 줄어드는데, 대부분 군단위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는 인구하한선을 넘기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될 경우 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구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는데, 단순히 인구비율만 갖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의원 한명이 맡는 지역이 더욱 넓어져 지역구 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3~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였지만 하한인구선을 밑도는 지역구는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 경북 군위·의성·청송 등이다.

강원도 횡성·홍천 지역구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맡고 있는 지역구만 해도 서울 면적의 4.5배"라면서 "여기서 선거구를 더 넓힐 경우 지역 관리가 쉽지 않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호남과 경북, 강원도의 의석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면서 "여야의 유불리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같은 처지에 놓은 의원들과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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