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을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당초 2008년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자 선정 등이 되지 않아 무산됐었다.
개발지역에는 전원주택 890세대와 상업용지,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 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담양대숲마루(주)가 설립됐다.
담양대숲마루(주)는 기아자동차 전원주택조합, (주)유니온 벨리씨티, (주)한양 등 민간투자자와 사업협약 등을 체결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이날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거래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상협의 지연,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개발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도내 어디라도 각종 지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즉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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