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가 3:1로 결정되는 현재의 획정방식은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불합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2:1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인구수 27만7966명 초과지역)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37개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나뉘는 등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따지면 서울은 3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5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16곳, 충남 3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이다.
반대로 2: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인구수 13만8984명 미만 지역)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해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인구수 미달 지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동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의 지역구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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