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고를 내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나간 금융사가 다음 연도 금감원 분담금을 30% 더 내게 된다. 징수대상은 부문검사 투입인력(연인원)이 권역별 평균을 크게 초과한 상위 0.1% 금융사며, 금감원 감독분담금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추가징수 대상이 아닌 다른 금융사들의 경우 분담금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12월9일까지 변경예고하고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분감금 추가징수는 내년도 검사실적부터 집계해 내후년도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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