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해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행정지도가 신설 또는 변경, 폐지되면 7일 이내에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에 등록된다.
행정지도 절차도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지도 전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금융당국 총괄부서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디.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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