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도·소매, 숙박(생계)·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년 8월 1일 이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3%,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3년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인 이자지원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소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한 읍면사무소와 해남군 지역개발과(530-5352)에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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