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자가용)승용차는 지난 2012년 3월15일 한미 FTA발효 등에 따라 이미 세율이 조정된 바 있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20년간 세율조정이 없었던 택시, 승합·화물 일부 자동차세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에도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는 세율을 동결(25,000원)하였고,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50%를 인상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타 자동차세 세율인상과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시청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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