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롯데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아하엠텍에서 2009년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공상처리하도록 적극 종용했다"며 "이는 재판에서 확인돼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재해 근로자와 아하엠텍이 합의·공증하는 자리에 소속 안전과장을 보내 입회하게 하고, 현장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은폐)해서 합계가 97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공상처리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의원이 합의서 등을 제시하자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상처리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제도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일이)많이 있게되면 전반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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