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항공법 적용할 수 없다" 정부 실무 판단
정부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실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은 지난 18일과 19일 우리 군이 '정상적인 순찰근무를 수행하는' 북한군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군사적 열점지역에서 무모한 도발을 걸어오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한 약속대로 과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특히 25일로 예정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삐라살포는 곧 전쟁행위로서, 그것이 강행되면 소멸전투가 응당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북남관계가 반(反)통일 세력에 의해 농락되는 사태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서해상과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충돌이 없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없다면 북한 측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항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단살포는 항공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실무 판단을 내렸다"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항공법 172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P-518 지역은 김포, 파주, 철원, 강화 등 많은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공법 시행규칙 14조는 3항에서 기체의 성질·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자유기구, 계류식(繫留式)기구 등 기구류를 초경량 비행장치에 포함시켰다.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큰 풍선을 기구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느냐가 항공법 적용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항공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가 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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