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특별 기동반 운영해 부실시공·감리 단속"
공사 현장 부실시공 방지를 통해 최적의 소방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2014년 감리완공대상(연면적 1천㎡ 이상) 중 10%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선정, 소방관서 특별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특히 상주감리 공사 대상(연면적 3만㎡ 이상)은 책임감리원 배치, 감리일지, 현장 공사 진행 상황을 조사해 관계 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박청웅 전남도소방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불량 소방배관 사용이 적발됐다”며 “도내 시공·감리업체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 및 형식 승인된 소방용품 사용 등 완벽한 시공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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