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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삼성전자, 지난해 R&D 세액공제 1조3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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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구와 인력개발 세액공제로 1조3600억원을 감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에 12조7954억원을 사용해 1조3607억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R&D 세액공제 2조9155억원의 46.6%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전체 세액공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8년 삼성전자는 R&D에 6조9007억원을 사용, R&D 세액공제 3442억원을 받았다. 당시 총 R&D 세액공제는 1조5272억원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은 22.5%에 불과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대기업은 당기 연구·인력 개발비의 4% 한도내 공제를 받거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당기분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5118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상위 10개 기업이 R&D 세액공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R&D 세액공제 1조6682억원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은 6116억원을 공제받아 36.7%를 차지했다.

그러나 4년 뒤인 2012년에는 전체 공제 2조6808억원 가운데 상위 10대 기업은 1조2093억원을 차지해, 비중이 45.1%까지 증가했다.

전 의원은 "삼성전자와 10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중소기업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대기업 최고세율을 재조정하고 공제감면 총액한도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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