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개발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용지 취득, 조성 공사, 분양, 판매 업무 등을 함께 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한다.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분담하게 된다. LH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 또 단지 조성 공사의 조성권 뿐만 아니라 투자 금액만큼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LH는 오는 16일 경기 성남시 돌마로 LH 본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공모조건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하고 12월8일 사업제안서 접수, 12월 말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택지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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