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받았다"…유족에 2400만원 지급 판결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었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형사사건에서 술 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내린 700만원 배상과 상이한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 장자연 폭행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 유족의 장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 장자연은 2009년 3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이에 고 장자연의 유족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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