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차승원 소송 취하…끈끈한 가족 情 확인했다
차노아 친부 차승원 소송 취하…끈끈한 가족 情 확인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씨가 소를 취하한 만큼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도 일단락됐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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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은 소송사실이 알려진 뒤인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아내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 노아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에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기가 막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강경입장일 때는 언제고"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당연한 결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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