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협·농협도 신규거래때 휴대전화 본인인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도 휴대전화 본인인증제가 도입된다. 인터넷뱅킹 신규거래나 정기예·적금 등 횡령, 사기와 개연성이 높은 거래를 할 때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도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 임직원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이를 무력화해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63건의 금전사고액(274억원) 가운데 35%(15건·96억원)가 이 같은 수법으로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요 신규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 뱅킹 거래 등에 대한 신규거래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고객이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횡령이나 사기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해당 항목은 ▲정기예금 해지 ▲정기적금 해지 ▲1000만원이상 신규대출 ▲제3자 담보제공 ▲인터넷뱅킹 신규 ▲휴대전화 번호 변경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취소 ▲통장 재발급 등이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에 따라 예금통장 신규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보인인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