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시장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1990년부터 매년 1회 징수해왔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내 있는 건물 중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118억원(1만5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11억원(3만4814건), 인천광역시 5억7460만원(8241건), 부산광역시 3억8770만원(6253건), 대전광역시 3억4635만원(5881건) 등의 순이었다.
체납액별로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의 테크노마트 건물주와 신탁인(프라임개발 및 외환은행 등)이 7억2525만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 성남시 테마폴리스(건물주) 4억9268만원, 부산시 진구 지오플레이스(부국개발) 2억3664만원, 동인천역사 2억2700만원,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한국자산신탁) 2억442만원으로 뒤따랐다.
김희국 의원은 "세금 체납은 결국 정당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의 벌충으로 돌아가는 만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에서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10~20년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납입 실현 가능성을 따져 결손처리를 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분류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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