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음주 금지구역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해수욕장이나 공원 등 공공 이용장소를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지부에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흡연과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습관 등 4대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만성질환을 예방키로 했다. 적절한 운동과 바른 식습관, 금연과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만성질환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주와 주류판매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과 공원 등 공공이용장소를 음주금지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또 학교나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장소에서 주류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례식장과 축제 등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주류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식 등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1가지 술로 1차만 하고 9시 전에 끝내자는 의미의 '119'캠페인을 벌이고, 술 없는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흡연 문제에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제한이나 학교 보건교육, 담배 자판기 성인인증 등 각 부처가 합동으로 청소년 흡연예방과 담배판매 금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올바른 식습관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정부와 학계,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만들어 건강생활수칙을 개발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금연종합대책의 세부 실천사항도 논의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1521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113억원에서 1246%나 증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흡연자 책임을 강조하는 금연정책에서 흡연의 원인과 금연실패 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연을 방해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대상자별로 적합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프로그램, 군인이나 여성, 대학생 등 대상별로 금연지원 프로그램, 장기흡연자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캠프 등에 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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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흡연예방과 금연지원, 금연치료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예를 들렴 의료기관에서 12주간 금연치료 과정을 진행한 후에도 단기금연캠프나 보건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금연정책 실행 실무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 정책 추진 여건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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