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고객의 접점 확대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증자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에 대한 예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기준을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취득 제한 규정을 없애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부동산 PF대출은 총 신용공여의 20%이내 등으로 제한한다.
또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인 지명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하는 제한도 면제된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던 규제도 대부업 폐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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