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자유경제연구원이라는 곳 주관으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과도한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관련,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비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권혁철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제 문에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여러 곳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또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를 한 셈이 되었다.
권 소장은 발제문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 의원회관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환산액), 나아가 의료시설과 체력단련실 이용을 의원의 특권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런 수당 등은 국가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 내 각종 시설 또한 국회의원뿐 아니라 직원, 상주 언론인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전유물은 아니다.
권 소장이 주장한 것처럼 국회의원은 연 2회의 해외시찰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것도 아니다. 아마 국회의 현실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로 국회 방문단을 구성할 때에는 의원외교단체 가입 여부, 해당 의원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고려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 때문에 연중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단 한 차례도 의원외교에 나서지 못한 의원도 있다. 국회의원들은 헬스장과 수영장을 갖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어떤 경로로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의아할 뿐이다. 의정연수원은 아직 기공식조차 하지 않았으며 설계도에는 수영장은 물론이고 헬스장조차 없다. 의원들에게 간식비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용호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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