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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수혜..이통3사 목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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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KDB대우증권은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서비스업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조정했다. SK텔레콤은 기존 31만원에서 38만원으로, KT는 4만원에서 4만2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1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올려잡았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시행으로)마케팅비에 대한 법적 제한은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주식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내년 이통 3사가 모두 배당을 지급하며 통신서비스업종은 대표적인 고배당 성향, 고배당 수익률 업종으로서 프리미엄이 부여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선호 투자종목으로는 SK텔레콤을 꼽았다.

문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자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단통법 시행에 따른 수혜 폭이 가장 클 것"이라며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기업가치도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배당성향도 높일 가능성도 엿보이는 만큼 투자가치가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KT에 대해서는 본사 직영 유통망 확대,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 순증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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