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행위 26개 과제가 대상이며, 17개 기업에 7억500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액 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는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 과제 유형은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 7건,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 3건 등이었다.
오는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