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주한 男, 찜질방 전전하다 시효 3시간30분 남기고 '철컹철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징역형을 받고 5년간 도주한 30대 남성이 시효완성 3시간 30분 전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최씨는 2000만원대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한 후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200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과 4범인 그는 재판 시작 후 잠적해 법정에 줄곧 불출석했다.
그러자 법원은 궐석 재판(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최씨에 대한 공판 절차를 진행해 2009년 9월 24일 징역 6월의 실형을 확정 지었다. 하지만 실형 확정 후 최씨는 행적을 감추고 도주했다.
공소시효 완성 불과 3시간 30분을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5년간 물류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검찰에 붙잡힌 직후 안양교도소로 이송됐으며 검기 시점을 기준으로 형을 살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소시효 없어져야" "운명의 장난이다" "5년간이나 도주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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