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신시절 옥살이' 김지하 시인에 15억 국가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인 김지하(73)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에 앞서 김씨 측은 당초 배상액으로 35억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15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필화 사건 등으로 6년 4개월간 투옥생활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오적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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