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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년층 고용대책 보다 실효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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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50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를 겨냥한 대책이다. 이들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가정과 사회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불안정성 증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분명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일부 새로운 시도가 없지는 않지만 재탕삼탕이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 많다.

새로운 시도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미 법제화됐지만, 연령을 기준으로 5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50세 이상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법률상 권리로 요구하지는 못할 것 같다. 정부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선택제로 근무형태를 전환시키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내년 2분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이 얼마나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경력진단과 진로ㆍ노후설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장년나침반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이것도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 태부족인 상태여서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임금피크제의 도입 확대, 장년층에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인사제도 개편, 퇴직 예정자에 대한 기업 차원의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유도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하나마나한 얘기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은 아예 그럴 여력이 없다. 지난해 입법된 '60세 정년제'도 먼 나라 얘기인 경우가 많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외에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구속력 있는 기준 제정을 유도하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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