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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밑그림 공개…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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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학회에 의뢰한 개혁안 공개…개혁안 토대로 내달 최종안 결정
-개인 부담금 늘리고 퇴직자 수령액 삭감하는 큰 방향은 이어질 예정
-그대신 퇴직 후 재취업 등 사기진작 방안 최종안에 포함될 듯
-향후 여당 당론으로 정해질 지도 관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밑그림이 공개됐다.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연금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당·정·청은 이미 학회의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장 내달 공개될 최종안이 연금학회 안을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지, 여당이 최종안을 당론으로 내세울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와 연금학회는 22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지금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가 제안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연금학회 개혁안의 골자는 '재정적자 해소'다.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이는 방안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부율(기여금)은 월소득액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폭도 현행(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인다.
강도 높은 방안이 공개된 만큼 최종안이 개혁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1차 관건이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임용 시기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직급에 따른 불평등 문제, 그리고 소급 적용 부분이다. 개혁안은 임용 시기가 오래 되지 않은 젊은 공무원일수록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96년 임용자의 경우 현재 30년 가입 시 납입한 금액의 3.3배를 받던 수익비가 개혁안을 적용하면 2.5배로 줄어들지만, 2006년 임용자는 2.9배에서 1.5배로 대폭 줄어든다. 또 직급과 상관없이 동일한 개혁안을 적용해 소득이 낮은 하위직 공무원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 공무원의 부담금을 높이고, 퇴직 공무원의 수령액을 삭감하는 큰 방향은 최종안에도 그대로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연금개혁분과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며 "처음에 설계 자체와 고령화 속도 때문에 재정이 이미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느냐 시나리오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개혁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 재취업 지원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사기진작 관련 대책들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도 관건이다. 최종안이 당론이 될 경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총대를 메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당에서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며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 속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전했다. 공적연금개혁분과 관계자는 "연금학회 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경우 당론보다는 의원입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파행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300여명은 방청석에 참석, 토론회 직전 "공적연금 강화", "새누리당 물러가라"고 외치며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게 개혁인가"라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향해 강하게 규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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