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국가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인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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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지원범위와 인원 등 업무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력 낭비,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진, 김성곤, 남인순, 박광온, 박민수, 부좌현, 전순옥, 정청래,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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