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역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4개소 대상,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미세먼지 감소대책 일환으로 사업장 면적 1000㎡ 이상 건설공사장 94개소를 대상으로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세륜장, 방진망 등 적정설치 여부를 점검, 토사운반차량 운반실태와 아울러 방음벽 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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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과 관리를 위한 점검표 등을 제공, 공사장 관계자가 수시로 비산먼지 발생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사업장이 스스로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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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을 수시 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다.


이원형 기업환경과장은 “공사장의 날림먼지가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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