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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 '확' 바뀐다…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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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통신요금 고지서 구성이 바뀔 전망이다. 기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지서 고시 내용과 세부 유형이 없어지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일괄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범정부차원의 사업자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재검토기한 연장 등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 정비를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폐지를 결정했. 요금고지서의 구성과 필수 고지사항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요금제별 필요한 정보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측은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요금제가 다양하게 출시되는 시장환경에서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홈페이지, 점포 안, 간행물·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실효성이 적은 '전자적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적 표시방법'의 형식 및 적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역시 폐지해 불필요한 사업자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등 3건의 고시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검토한 결과 폐지·개정 등 조치를 해야하는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한다.

고시 폐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규제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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