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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시의원,"광주시교육청 지방재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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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없이 무분별한 성립전 예산 집행 질타...”

문상필 광주시의원

문상필 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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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광주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의회 동의절차 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광주시의회 문상필 의원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서 시교육청이 무분별하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의회 동의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2014년 시교육청 총 예산은 1조 7천 104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 편성예산은 1조 6천 790억 1천만 원, 이번 1회 추경편성 예산액은 759억 2000만 원이며, 추경예산 중 199건 314억 6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집행했다.

문 의원은 "교육청 성립전 사용예산 314억 6000만 원은 이번 추경예산의 41.5%나 되며 선도학교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도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무분별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예산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해야 하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같은 시급한 경우에만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을 선 집행하도록 허용 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의 '성립전 예산 사업 중 대응투자 현황'을 보면 22건이나 되는 사업에 국비에 자체예산을 함께 편성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은 199건이나 되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설명 자료를 배부하는 정도에 그치고 교육위원이나 교육위원장의 동의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성립전 예산 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시 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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