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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 수리기사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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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존재하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가전제품 수리기사인 박모(44)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수리하는 회사다. 지역 서비스센터 60여 곳에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명을 고용했다. 대우일렉서비스는 별도로 400여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정규직 외근 수리기사와 비슷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전속지정점’이라고 불렸다. 박씨 등 수리기사들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개인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박씨 등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다. 수시로 교육을 받기도 했다. PDA로 업무를 분배받아 회사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박씨 등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8∼2010년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씨 등이 외견상 개인사업자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출퇴근을 포함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방법, 보수, 피고의 지휘·감독과 제재 방법 등의 사정을 들어 실질적으로는 업무내용과 업무수행 과정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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