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350대이며 이 중 120대(34.3%)가 수리 후 재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의 전손침수사고조회를 통해 전손처리 침수사고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손이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다.
우상준 보험정보운영팀 부장은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 안전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 때 카히스토리 전손침수사고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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