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밝혀...지방세 최장 1년 납부 유예 등
우선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 세금 부담 여력이 없어진 주민들에 대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한다. 또 주민들이 직접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해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한 멸실·파손된 건물·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는 경우엔 취득세 및 관련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도 해줄 예정이다. 한편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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